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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이명 장애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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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이명 장애범위 넓힌다

입력
2010.09.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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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耳鳴ㆍ귀 울림) 피해자의 장애 등급을 판정할 때 앞으로는 3,000~6,000 헤르츠(Hz)의 고음역대 검사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저음역대(500~2,000Hz) 판정 기준을 적용, 높은 음역대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이명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본보 8월30일자 12면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훈처 관계자는 “비록 일상생활 대화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고주파에서 발생하는 이명의 난청 현상을 감안해 고음역대를 포함하는 평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가유공자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법률이 통과돼 보훈대상체계가 ‘상이등급’에서 ‘백분위 상이율’로 바뀌는 시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이등급(1~7급) 판정에서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판정에서 7급 이상이 돼야 유공자로 인정되는데 백분위 상이율 체계에서는 장애 정도가 10%이상 이면 유공자로 판정된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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