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부장 강경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관련 기사 9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평등 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은 (교육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상황에서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의 회복할 수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해당 학교가 취소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 환경 개선 등 투자 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두 학교는 법원에 자율고의 지정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본소송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소송을 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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