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적인 고소 사건은 형사부에서 처리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사장이 연루된 거액의 배임과 횡령 의혹사건인 만큼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금조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신한은행 관계자를 불러 고소취지를 들어볼 예정이다. 또한 신 사장 등 피고소인들의 혐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을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고소장 내용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 사장이 은행장 재직 시절 종합레저업체인 K사 등에 9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와 별도로 15억 여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사장이 K사 대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 이 회사의 부채상환 능력이 의문시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묵인한 것인지 등 배임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회삿돈 횡령의혹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