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인솔해 빨치산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전 교사가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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