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애호가들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최근 1개월 간 외국곤충 부정 수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식물방역법을 어긴 3명을 적발, 입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조모(25) 씨 등 3명은 지난 4~5월, 일본과 대만산 풍뎅이류 등 성충 20마리(시가 180만원)와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여종 74마리(시가 100만원)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불법 반입해 사육하다 적발됐다. 압수된 곤충은 모두 폐기처분 됐다.
외국에서 들여오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발각될 경우 현장에서 압수, 폐기로 마무리되는 데 반해 키우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검역원이 외국 곤충사육에 강경하게 나선 것은 병균의 유입,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로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 곤충 사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 실제 이들은 불법 수입한 유충 등을 키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서 검역원장은 “불법 유통된 외국곤충이 자연환경에 유출되면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한번 유출되면 박멸도 어려운 만큼 외국곤충의 불법수입ㆍ판매ㆍ사육 행위에 대해 역추적 등의 방법으로 적발하고, 관련자는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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