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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한국공부 안하면 비자 NO" 정부, 사전정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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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한국공부 안하면 비자 NO" 정부, 사전정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추진

입력
2010.09.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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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날로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들이 자국에서 제공받는 사전정보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 문화와 결혼 실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한국일보 7월 28일자 6면, 9월 1일자 10면).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한국 남편과 결혼 후 국내로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정부가 현지에서 제공하는 사전정보프로그램을 받지 않으면 거주비자(F_2)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내로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베트남 2곳(하노이 호치민)과 몽골, 필리핀에서 이들 여성이 원할 경우에만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의무화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국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만5,000명에 이른다.

여가부는 또한 사전정보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올해 초 장소 문제로 중단된 캄보디아에서도 조속히 프로그램을 재개할 예정이며, 최근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유입되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협의하고 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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