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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이포보 고공농성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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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이포보 고공농성 3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0.09.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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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 보 기둥위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던 염형철(41) 서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엄기표 판사는 2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경기도 여주경찰서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염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전 3시께부터 20m 높이의 보를 무단점거하고 8월31일까지 41일간 농성을 벌여 한강살리기 사업공구인 이포보 공사현장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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