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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사장 배임 횡령" 신한銀,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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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사장 배임 횡령" 신한銀, 검찰에 고소

입력
2010.09.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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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은행이 지주사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내 2위 금융지주사인 신한금융이 2001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신한은행은 2일 신 사장과 신한은행 직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행장으로 재임하던 시기(2003년3월~2009년3월)에 신 사장 친인척이 주요 주주인 수도권 레저업체 K사 등에 95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 신 사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로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50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최근 경영악화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전체 대출의 76.8%인 719억원을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으로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한은행은 해당 회사가 대출받은 돈을 사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 대표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신한은행은 또 신사장이 이 대출과는 별개로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조직이 먼저 자발적으로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뜻에서 전임 행장을 포함한 직원과 차주들을 고소하게 됐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이 원칙과 도덕성에 입각한 경영을 해 나가는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부당대출은 사실이 아니며 대출이 나간 회사와 관련된 친인척도 없다”며 “검찰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이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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