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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선 강성종, 쫓겨난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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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선 강성종, 쫓겨난 강용석

입력
2010.09.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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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44ㆍ재선ㆍ경기 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자청해 “학교로부터 양심에 문제가 되거나 부끄러운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적 열세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져 동의안은 가결됐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재단 소속 대학 등에서 국비와 국고보조금 8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41ㆍ초선ㆍ서울 마포을) 의원을 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재적의원(172명) 3분의 2 이상인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과의 만찬 모임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당 윤리위는 지난 7월20일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강 의원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조사결과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거짓 기사를 썼다고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은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부지검은 아나운서 관련 발언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해 모욕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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