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는 2일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고(故)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과 김정길씨, 이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0년 10월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효력을 잃었다”고 면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들은 우리시대의 불행한 역사에 휘말려 모진 고문을 당했다”며 “국가가 준 상처에 대해 무척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 당시 반정부 시위 등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는 등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배후로 지목된 학생들을 검거해 처벌한 사건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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