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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심의 절차 안 거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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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심의 절차 안 거쳐 위법"

입력
2010.09.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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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은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교과서 검정의 최종 권한이 교과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수정명령 행위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교과부가 절차적 위법만 해소하면 이미 수정 배포된 교과서의 사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ㆍ현대사 교과서 일부를 수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에 따라 교과부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 검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공교육제도를 시행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 교과서 발행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검정 신청 도서가 교육상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내용이 편향적인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인지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교과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정교과서의 수정을 명령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원고측 이영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출판사 측에 저자의 원래 의도대로 재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저자 동의 없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교과부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데,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했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김 교수 등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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