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돌아온 이광재/ 헌재 "직무정지는 헌법불합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돌아온 이광재/ 헌재 "직무정지는 헌법불합치"

입력
2010.09.02 07:59
0 0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아예 잃게 돼 여전히 위태로운 처지다. *관련기사 3면

헌재는 2일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111조 1항 3호)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못 채웠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가 됐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게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재판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치단체장에 의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생기는 위험을 예방한다는 공익은, 그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05년 같은 법 조항에 대해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아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건설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던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도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