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물의를 빚은 강성종(민주당), 강용석(한나라당) 두 의원에 대한 처리를 놓고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성종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강용석 의원 역시 한나라당이 당초의 단호한 분위기가 희석돼 제명처리를 위한 의원총회가 연기됐다.
물론 이 두 건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형사 피의자여서 국회 차원에서 사법적 처리에 협조해야 할 사안이고, 후자는 의원 품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감당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자격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므로 법과 원칙 외에 다른 고려를 개입시키는 것은 동질 집단의 이기주의일 뿐, 전혀 국민을 의식하는 하는 자세는 아니다.
강성종 의원의 혐의는 매우 죄질이 나쁜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형태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사학재단 운영자였다면 일찌감치 사법처리됐을 사안이다. 민주당의 불구속수사 원칙 논리는 옹색하다. 주지하다시피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불법 부당한 정부의 압력과 위협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함으로써 국회의 자주적인 활동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사안도 아닌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마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를 악용한 방탄국회 행태가 과거에도 얼마나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는가. 강용석 의원의 경우 문제 발생 직후 한나라당 스스로 '성희롱당'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서둘러 제명을 결정한 사안이다.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 등을 이유로 대국민 약속 이행을 계속 미룰 일이 아니다.
국정을 다루는 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준이 얼마나 엄중한지는 청문회 정국에서도 재차 확인된 바다. 그렇지 않아도 청문회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은 공직후보자들을 추궁하는 의원들에게도 똑같은 냉소를 보냈다. 추상같은 법과 원칙 준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더 필요한 일인데, 도리어 자신들을 예외로 만들려 하니 가당치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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