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범구(사진) 병장이 두 살 때 어머니와 이혼해 줄곧 생면부지로 지내 왔던 아버지가 최근 유족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몰래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7월 고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가 신 상사가 두 살 때 이혼한 뒤 연락을 끊고 지내다 유족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몰래 찾아간 사건과 흡사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정 병장의 어머니 심복섭(47)씨가 정 병장의 미니홈피에 사연을 올리며 알려졌다. 심씨는 “이 나라의 상속법 군인연금법이 잘못된 것인지, 인간이 잘못된 것인지, 어리석게 당하고만 살아 온 이 엄마 탓인지 혼란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심씨는 “돌 때 헤어져 양육비라는 것도 모르고 위자료라는 것도 모르고 맨몸으로 아이를 길렀는데,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식이라고 취급조차 안 했는데 지금 조용해지니 국가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을 받아 갔다”고 개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부모 양측이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게 돼 있다.
심씨는 “나이 육십이 다된 사람이 아직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인간 도리라는 것을 모른다”며 정 병장의 친부를 원망했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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