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내실있는 활성화를 위해 구역 지정과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2003년 출범 이후 8년이 지나도록 과다ㆍ중복 지정 등으로 대다수 자유구역이 외자 유치, 공사 등은 진행하지 않은 채 아파트ㆍ상가 등 수익 사업만 벌이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경제 자유 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규제 조항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새로 만들어 진다. 개발 시한은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등 기준을 준용해 2~3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계획을 멋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개발 계획 변경 세부 승인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지식경제부는 아파트ㆍ상가 등 수익성 사업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낸 사업 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 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 신규 지정은 개발 수요ㆍ재원 조달 계획, 사업성 등 핵심 지정 요건을 법제화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충북, 강원, 전남 등은 새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외국인 투자를 이끌기 위한 ‘당근’도 새로 마련됐다. 국내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유구역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전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엔지니어링과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 업을 추가한다.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구역 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외국 의료관련 면허를 인정하고, 외국병원의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해 외국약국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개발 효율과 행정 자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권과 각 시ㆍ도의 개발행위 허가, 단위 지구 별 준공 검사 등 일반 사무를 각 구역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아울러 연내에 2020년까지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과 구역별 차별화 한 개발계획 ‘청사진’을 마련하고, 내년에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체계 전반과 지원 대상을 다시 설정할 방침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국내 기업 입주 없이는 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입주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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