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과 대상 사이의 ‘조미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엔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고 나선 것.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CJ제일제당의 고소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 신설동 대상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조미료 제품인 ‘쇠고기진국다시’의 출고 및 판매정보, 관계자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이는 CJ제일제당이 자사의 복합조미료 ‘쇠고기 다시다’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라며 쇠고기진국다시의 제조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대상이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CJ측은 대상이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폐기를 막기 위해 사내 이메일 등을 통해 제품 출고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제품을 유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상측은 “법원의 결정 이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바꿔서 판매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J측은 대상이 지난 6월 글씨색과 배경색, 디자인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다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두 제품의 유사성을 인정해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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