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금ㆍ양로보험과 같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사의 사업비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금액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공시지침을 개정해 10월부터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상시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대표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전 개인별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관계 비용, 수수료 내역 등이 포함된 수수료 안내표와 중도 해지시 공제금액 및 비율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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