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인터넷해킹과 문서위조 등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H심부름센터 대표 강모(39)씨를 구속하고, G미행전문업체 대표 양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심부름센터에 배우자외도, 소송당사자 채무상태 등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던 의뢰인 오모(56)씨 등 17명과 심부름센터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온라인상에 무등록 심부름업체를 열어 의뢰인을 모집한 후 불륜미행, 뒷조사, 소송당사자 채무조사 등에 건당 30만~5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개인정보 100여건을 수집, 제공해 1억원 안팎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심부름업자들은 미행, 주민등록정보관리, 직장주소 및 신용정보 조회 등 각 업체별로 업무를 분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사고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용지를 위조, 주민센터를 찾아가 채권자 행세를 하며 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경찰은 “이들은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채권자가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하거나 인터넷 해킹 등을 통해 쉽게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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