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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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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재추진

입력
2010.08.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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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통비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저지해야 할 법안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31일 의원 연찬회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업체에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휴대폰 감청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라며 "산업 스파이나 국제 테러 문제 등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휴대폰 합법 감청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비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청의 오남용 가능성뿐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사실상 무차별적 감청 내지는 통화 내역 들춰보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추진은 앞으로 인터넷 감청까지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법 개정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휴대폰 감청 합법화를 위한 통비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때도 논란 속에 법사위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폐기된 적이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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