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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장 강등…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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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장 강등…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0.08.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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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의정부시 K초등학교 L 교장과 학부모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천군 A고교 B 교장(본보 7월 27일 8면 보도)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L 교장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L교장은 올해 3월 부임한 뒤 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나?’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등 성희롱을 일삼다 이 학교 교사 28명이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도교육청의 진상조사를 받고 직위해제됐다.

징계위에서 의결된 강등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시작한 중징계의 하나로, 교장의 경우 한 직급 아래인 교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L 교장은 경기북부 지역 다른 학교 교감으로 출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K초교 교사들은 “교육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학교 교감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교사는 “징계 결과가 허무해 학부모들도 분노하고 있다. 징계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또 여성 학부모와 교직원 등에 대한 성추행 건으로 회부된 B교장에 대해 정직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B 교장과 성추행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이 교장이 곧 정년퇴임을 앞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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