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53ㆍ사법연수원 15기)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대검 감찰부장에 홍지욱(48ㆍ16기) 전 변호사를 각각 임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부서장에 임용된 것은 2007년 감찰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 스폰서’ 파문을 계기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시스템을 혁신하고자 감찰부서장에 외부 인사를 임용하기로 하고, 6월 29일부터 2개월간 공모절차를 진행해왔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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