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공직자들이 등록한 평균 재산은 8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이재녕 대구시의원이 신고액 120억6,411만원으로 최고 재력가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로 공직에 오른 광역ㆍ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755명이 7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등록한 현황을 31일 관보에 게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연임된 공직자는 올해 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라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지방선거 당선자의 68.4%의 재산만 공개됐다.
공개된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인 이 시의원을 포함해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이학년 강원도의원 등은 모두 100억 이상의 재력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단체장 중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21억9,522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고 송영길 인천시장은 부채가 재산을 초과해 재산이 마이너스 7,842만원이었다. 시도교육감 중에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31억8,6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의원을 포함한 광역의회의원 621명은 평균 8억1,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인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부모 재산을 포함해 91억7,707만원을 신고해 재산공개 공직자 상위 10위 중 네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신규 공직자들의 재산은 4월 공개된 민선4기 때 고위공직자(중앙부처 1급 포함한 1,851명)의 평균인 12억8,000여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송영길 시장 등 8명의 신임 광역단체장의 평균 재산(8억원)은 민선4기 때의 16억8,289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재선 및 3선 단체장을 포함해도 12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새 시도교육감 8명의 재산은 평균 5억7,000만원으로 4월 당시 16개 시도교육감(권한대행 포함)이 신고한 재산 평균액(9억4,100여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이는 보전받을 선거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부채로 재산 현황에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수 신규 공직자들이 7월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은 선거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부채로 신고한 데다 부모나 자녀의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재산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두관 경남지사는 후보 등록 시에는 3,300여만원을 등록했지만 선거 이후에는 5,576만원으로 신고해 오히려 재산이 늘었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선거운동 전(3억4,100여만원)과 선거 후(5억7,163만원)의 재산이 2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일부 공직자의 경우 재산이 늘어난 경우도 있어 선거운동 전 불성실 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 공직자의 재산에는 보석류와 골프·콘도회원권 등 재력가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인기 재산품목 외에도 가요저작권에 가축까지 다양했다.
공직자들의 자세한 재산 내역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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