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54)씨가 판결 선고 직후 볼펜을 들고 재판장인 이모 판사에게 달려들다가 교도관 4명과 법정 경위 1명에 의해 제압됐다.
손씨는 이 판사가 “여러 차례 범행했고 특별한 합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며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교도관의 안내로 퇴정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법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 돌진했다. 손씨의 양손에는 미리 준비한 볼펜 두 자루가 쥐여 있었다. 교도관들은 손씨에게 수갑을 채워 퇴정시켰지만 이 소동으로 나머지 재판은 중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손씨의 볼펜 입수 경위에 대해 “수용자에게 집필권을 허가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볼펜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손씨를 법정소란죄 등으로 과태료를 물게 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원치 않아 추가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