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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대출 다음주 시작

입력
2010.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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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의무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주택담보대출이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시중은행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새로운 대출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번 주말까지는 마무리돼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새 기준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9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시행일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진 것. 금감원 측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상 실무 준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완화된 DTI 규제 적용을 위해 내규를 개정하는 한편, 1가구 1주택자 확인을 위해 국토해양부와의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은행 실무자들은 30일 금감원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주까지 준비작업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 작업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일 금융사 담당자들을 불러 1가구 1주택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기관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다른 은행들도 이번 주 안으로 작업이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업체 수가 훨씬 많은데다가 권역별 중앙회와의 협의 등이 필요해 다음주 말이나 돼야 전산 구축이 완료돼 새 기준에 맞춘 대출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금융사에 변경된 정책의 내용과 시행일자를 담은 공문을 보내 일선 창구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으로 건전성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최소한의 소득상환 능력만 인정되면 대출시 원칙적으로 DT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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