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소급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재판이 일부 연기될 것으로 보여, 검찰이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을 성폭행해 수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모(59)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는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조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제청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형 집행 중이거나, 만기 복역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일종의 보안처분이지만 외출제한이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주거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형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까지 소급 적용토록 한 해당부칙은 헌법의 형벌 불소급 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부칙이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최근 11명에게 소급 부착을 마쳤고 대상자 6,900여명에 대해 차례로 부착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급 적용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커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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