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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아 성폭행 초등학교 '안전강화' 특별관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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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아 성폭행 초등학교 '안전강화' 특별관리 대상이었다

입력
2010.08.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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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적장애(정신지체) 아동 A(12)양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광주 모 초등학교는 아동 성폭력 등 범죄 취약성이 높아 교육 당국이 특별관리가 필요한 학생안전강화학교로 분류했던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확충과 청원경찰관 배치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당국의 소극적 학교 안전 대책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7월 말 일선 학교의 안전진단 체크리스트와 경찰의 학교 주변 방범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A양의 학교를 포함해 관내 29개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경찰과 협의 끝에 A양의 학교가 중학교와 공원 등이 인접해 외부인 출입이 잦고 학교 폭력이 빈발하는 데다 주변에 성범죄 관리대상자(1명)까지 거주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했다. 당시 경찰은 교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 2대가 모형인 데다 본관에 있는 CCTV 1대는 녹화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체를 시교육청에 건의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보고를 받은 교과부는 8월 초 3개 학교를 제외한 26개 학교에 대해 CCTV 등 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시교육청에 하달했지만 아직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도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에 청원경찰관 등 특수 경비원 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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