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 첫 당선자들은 과거보다 혹독한 검증과 심판을 받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1월 말까지 강화한 기준으로 재산 검증 작업을 벌이기 때문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을 누락 신고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엄한 처분인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누락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그 다음 단계인 경고 및 시정 조치가 내려지는 누락 금액은 6,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으로, 보완명령 조치 대상 금액은 6,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각각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번 재산 공개분부터는 금융 기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비조회성 재산’을 거짓 신고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잘못 신고된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과태료 처분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일 때에는 경고 및 시정 조치가 가해진다.
특히 공직자의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까지 조사하는 등 재산 검증의 범위도 확대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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