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가 31일 개정 노사관계법에 따른 타임오프제 시행을 포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기아차는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파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고,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모두 무파업으로 임협 및 임단협을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달 31일 기아차 노사는‘2010 임단협 협상’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최대 쟁점사항이 되어왔던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도 개정노동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연간 3만8,000시간 한도 내에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수를 21명까지만 인정키로 했으며, 무급전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합의된 유급전임자(21명)에 대해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만 전임수당은 폐지키로 했다.
기아차는 이번 임단협에서 신차 성공과 시장점유율 확대 등 성과에 걸맞는 임금, 성과급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임금인상 주요내용은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성공 및 생산판매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또‘고용보장 합의서’에 합의, 현재 시점 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20년 만에 기아차가 무파업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것은 노사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론과 최근 글로벌 자동차의 경쟁 가열로 기아차 노조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