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인천외국어고교 3학년 담임교사가 대입 수능 모의평가에서 학생 6명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해당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6월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교무실에 있던 정답지를 복사, 학생 6명에게 은밀히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몸이 아파 결석한 학생 2명에 대해선 다른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토록 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일부 대학이 수시 모집 성적에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평가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한 것은 교육자로로서 중대한 과실 행위로 판단, 이 학교법인인 신성학원 이사장에게 해당 교사를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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