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집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8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입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과연 ‘내집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1년과 200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되는 것.
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가구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려는 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에 투기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밖에 있어야 한다.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금액은 최대 2억원이지만, 담보인정비율(LTV)을 넘을 수는 없다. 이자율은 5.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기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셋 이상이면 4.7%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는 총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이 적용된다.
과거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대출 수요가 예상 밖으로 폭발, 재원이 바닥나고 대출이 중단되는 소동을 빚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처음 도입됐던 2001년 7월 당시,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끊이지 않아 다음해에도 계속 시행됐고 지원 규모가 3,000억원 늘어나기도 했다. 2005년 8ㆍ31 대책으로 부활됐을 때도 시행 첫날부터 은행 창구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과거보다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 졌다. 예컨대 2005년엔 대출자 본인의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엔 부부 합산으로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책 지원이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득기준을 더 까다롭게 정했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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