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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성종 체포동의안 처리"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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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성종 체포동의안 처리" 반격

입력
2010.08.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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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여야간에 긴장 국면을 조성할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총리 후보자 등 3명이 낙마한 것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인데, 야당이 80억원 횡령한 사람을 그냥 둔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법 처리절차에 따라 2일이나 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 청문회 정국에 묻혀 자동폐기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로 청문회 정국이 조기 수습되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인사청문회 공간에서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몰렸던 한나라당에겐 절호의 반격 기회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고리로 그간의 타격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권영진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그렇게 얘기해 놓고 국회의 도덕성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조영택 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상적인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원칙과 도덕성’을 강조해왔던 민주당이 강 의원을 비호할 경우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마냥 처리를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물론 체포동의안 처리가 곧 가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여야를 떠난 동료의식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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