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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관리비 상세내역 매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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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관리비 상세내역 매달 공개

입력
2010.08.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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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관리비의 수입ㆍ지출 내역이 매달 공개된다. 또 입주자회의가 인터넷 등으로 외부에 공개되며, 입주민이 직접 공사 검수에 참여하는 등 아파트 관리도 투명해진다.

서울시는 30일 아파트 관리 투명성과 입주민의 공동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3년 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300세대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각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기구가 자율 채택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에 판단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채택하고 있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그 동안 포괄적으로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 등 수입 지출 내역이 10월부터 입주민에게 건 별로 매월 한 차례 상세 공개된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아파트 단지당 관리비 비교가 가능하도록 단일 관리비 회계 프로그램을 2011년 하반기까지 개발ㆍ보급하고, 시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회계 세부 내역을 게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간 1,000건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민원 접수ㆍ처리 대장이 설치돼 관련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은 인터넷, 지역 케이블TV 등으로 공개된다.

특히 단지 내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을 추진할 경우 입주민이 이를 직접 검수하는 주민참여 검수제가 도입되며, 2억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는 일종의 보수하자 수리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 지침을 마련, 2년에 1회 이상 정기 지도ㆍ감독하고, 각종 공사 시 노무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명시한 표준입찰내역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신축 공동주택에 짓는 경로당, 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 기준을 현재 가구 당 0.3∼0.6㎡에서 1.3㎡로 확대하는 한편,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주민 교류 사업을 매년 50개씩 선정해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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