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8ㆍ29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 규제를 풀어 대출받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DTI 한시적 철폐
지금까지는 은행이 주택대출대출의 한도를 정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주택 가격에 대비해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동시에 적용해 왔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구) 40% ▦나머지 서울지역 50% ▦경기ㆍ인천 60%이며, LTV는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이외 서울 수도권 50% ▦지방 60%이다.
이중 강남3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선 내년 3월까지 LTV만 적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DTI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정부가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은행이 알아서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LTV한도까지 꽉 채워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별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운용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은행은 물론, 보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림조합 캐피털사 등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모두 이번 DTI 한시 적용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계속 DTI 규제를 받는다. DTI 적용면제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만 해당된다는 얘기다. ‘비싼 주택’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에도 DTI 규제는 계속된다. 1주택자라도 이번 조치로 DTI 초과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시한은 내년 3월까지. 그러나 그 때도 부동산 경기가 계속 어렵다면 연장될 공산이 크다.
실수요자 지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대출 지원책이 실시된다. ▦세대구성원 중 누구도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정이 난생 처음 집을 사려고 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2억원까지 연 5.2%의 저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구입주택은 면적 85㎡, 가격 6억원 이하여야 하고, 투기지역이어서도 안된다.
주택이 팔리지 않아 ‘갈아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도 지원한다. 기존엔 입주일을 지나서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2억원 한도로 대출을 했으나, 그 대상이 입주예정자(입주 6개월전~입주일)까지 넓어진 것. 구입자의 소득 제한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시행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됐다. 6억원 초과 주택도 적용된다.
전세대출 확대
전세가격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더해지는 가산금리가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아진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한도도 늘어나는데, 현재는 전세금 70% 또는 연간 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까지 보증했지만, 앞으로는 전세금 80% 또는 연간 인정소득 1.5~3배 중 적은 금액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다.
건설업계 지원
회사채나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자산을 구성한 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최우량 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 3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또 4ㆍ23 대책의 보완해 공정률이 30% 이상(현재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매입 한도 역시 업체당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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