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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한시 해제 보금자리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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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한시 해제 보금자리 속도조절

입력
2010.08.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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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가 아닌 곳의 주택을 구입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내년 3월까지 해제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물량이 줄어들고, 공급 시기도 늦춰진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8ㆍ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0ㆍ21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인 만큼, 집값 안정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주택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투기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닌 곳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 적용 여부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단, DTI를 풀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한 시장관계자는 “LTV가 살아있는데다 금융사들도 보수적으로 대출심사를 할 가능성이 커 대출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지금 시장은 금액 보다는 심리의 문제인 만큼 향후 효과는 예단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겐 국민주택기금에서 2억원까지 융자하고, 신규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일부 확대된다.

또 그 동안 민간아파트 건설ㆍ분양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공급물량과 시기를 조절 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 등 총 물량은 일단 예정대로 건설하되, 10월로 계획된 3차지구 사전예약물량도 8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 및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만 운용키로 했던 다주택자(2주택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는 2년간 연장돼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중과 세율(50~60%) 대신 기본 세율(6~35%)이 적용된다. 취등록세 감면(세율 2%→1%) 역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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