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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 근로자 파견 간주, 상의 "기업 현실 부정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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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 근로자 파견 간주, 상의 "기업 현실 부정하는 판결"

입력
2010.08.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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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을 근로자 파견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기업 현실을 부정하는 판단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사내하도급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조영길 변호사는 “이 판결은 세계의 많은 기업이 품질 관리를 위해 보편적으로 쓰는 사내 하도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현대차에서 사내 하도급 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자동차업계 등에서 사내하도급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조 변호사는“이런 판단이 확정되면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해, 결국 고용이 위축되고 국제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남 상의 상무도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도 강해서 기업이 불가피하게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법부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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