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법원의 양형조사관까지 증인으로 출석했던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을 깨고 양형 결과가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상급심이 검찰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파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술에 취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양모(24)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반항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이 형사재판 사상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양씨의 평소 성격과 행동, 그의 아버지에 대한 주변 평가 등을 증언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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