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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때 구두·문자메시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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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때 구두·문자메시지 통보

입력
2010.08.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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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한 인지(認知)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 대신 구두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지사건은 고소ㆍ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범죄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사건을 뜻한다. 개정안은 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성구매자를 기소유예할 경우에도 검사가 구두 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건처분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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