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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띄운 채' 지하공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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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띄운 채' 지하공간 만든다

입력
2010.08.2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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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재로 지정된 시 청사 본관 건물을 보존하면서 건물 밑 지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관 건물을 공중에 띄우는 ‘뜬구조공법’을 적용키로 했다.

뜬구조공법은 건물 밑에 지지 파일을 세우고 건물을 띄워둔 채로 땅을 파 지하공간 공사를 하는 최첨단 공법이다. 현재 서울시청사 본관은 지지파일에 의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뜬구조공법을 도입한 이유는 1923년 건립된 본관 건물이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해체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본관 건물에 서울대표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웠지만 면적이 작아 공간확보 방안을 두고 고심해오다 결국 지하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본관 지하공사는 지난해 9월 시작돼 건물 밑에 한 개가 90톤을 견딜 수 있는 지지파일 136개가 세워졌고, 11월에는 그 위에 유압잭 70개를 설치해 기존건물을 띄운 상태에서 기초를 잘라내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 건물 기초부분 철거가 끝났고, 현재 지하 18m까지 터파기 공사가 진행돼 내달이면 터파기와 보강재 설치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지파일은 본관 건물 무게 5,810톤을 지탱하고 있지만 건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1㎏ 단위의 충격과 무게, 미세한 위치 변화도 자동측정 되고 있다. 건물이 3㎜ 이상 침하하면 컴퓨터 자동계측에 의해 원래 높이로 즉시 복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뜬구조공법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지상 건물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방안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학교나 기관 등에서 신청사담당관(2171-2303)실에 신청하면 견학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청사 본관은 2012년 5월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의 가족도서관과 북카페, 개방형 주제자료실, 세미나실 등의 복합도서관으로 거듭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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