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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임명동의 향배는/ 檢 '중요 참고인' 여종업원 소환조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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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임명동의 향배는/ 檢 '중요 참고인' 여종업원 소환조사 안 했다

입력
2010.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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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참고인이었던 식당 여종업원을 소환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당시 내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었던 여종업원을 강제로 국내 소환할 방법이 없어 외국에 있는 참고인을 조사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기서 통상적 방법이란 전화통화나 이메일, 서면진술 등이다. 이 같은 방법이 진술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절차(인감증명 첨부 등)를 거쳐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종업원을 대면하지 않고 이 같은 절차를 철저히 밟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에 대해 당시 내사에 참여한 검사는 "당시 여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조사했다. 구체적인 방법,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문회 전날인 23일 법무부는 일부 국회의원에게 "중요 참고인(여종업원)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청문회 직전 '내사사건에 대해선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까지 자칫 국내서 조사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여종업원을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김 후보자를 돕기 위해 벌인 일 아니겠느냐"고 추정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법무부가 검찰과 아무런 상의 없이 벌인 행위"라며 "(법무부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일부러 숨기고 꾸민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박연차 수사를 접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김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여야 인사 조사도 중단하지 않았느냐"며 "총리 후보자로 등장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만 무혐의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업원 조사내용을 포함해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구체적 근거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제라도 무혐의 종결하게 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루된 범죄 혐의 사건인데,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리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내사 사건에 대해선 무엇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주장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달리 볼 여지가 많다. 논란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사내용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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