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완화 방안과 관련, “금융회사의 건전성까지도 감안해서 적절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민금융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신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의 이런 언급은 정부 대책이 수도권에 40~60%를 적용하는 DTI를 실수요자에 한해 부분적으로만 완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건설업계는 DTI를 일괄적으로 10~20%포인트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29일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한시 면제되는 실수요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 대상이 되는 기존주택의 요건 중에서 가격 기준과 분양대금 연체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연소득 기준(4,000만원 이하)도 대폭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 2년 연장 ▦분양가상한제 일부 지역 폐지 또는 개선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수도권(서울 제외) 확대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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