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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 수백억 횡령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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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 수백억 횡령 혐의 구속

입력
2010.08.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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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I사 사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렬)는 27일 I사 대표 이모씨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으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거나 시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600억~7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받은 선수금 570억원 가운데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 수감한 뒤 이씨가 횡령한 돈의 일부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로 정권 실세 기업인으로 꼽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자녀들이 비상장 기업인 I사와 그 계열사 주식 19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 이들의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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