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억대 향응을 받은 등의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강모,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3~2008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며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술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께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받던 강씨 등을 긴급체포했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각각 30, 31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두 전직 검사장 조사는 이준 특검보와 안병희 특검보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정씨도 30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소환조사를 받게 되며, 한 전 검사장 등 검사 5∼6명과 대질에도 응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은 전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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