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최근 열린 항고심사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피고발인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전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했지만 수사 과정과 처분의 합리성 등에 문제가 없어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대검 수사팀이 노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외부로 흘렸다”며 수사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서울고검의 처분에 대해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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