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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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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0.08.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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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비리 관련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유죄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수사과정에서보다 1ㆍ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만난 식사 자리의 좌석 배치나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동석자를 부른 경위,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기억 내용이 감소한다는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경위나 식사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은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이 관련자의 진술을 듣고 당시 상황에 맞춰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의 진술이 항소심에서 배척되기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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