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치열한 진실공방 속에 무려 18시간이나 진행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지난 16일 남부지법 406호 법정.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황모(17)씨를 성폭행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하모(29)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뒤이어 영상증언실에서 진행된 피해자 심문에서 피해자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3시간 30분 간 계속된 피해자 심문에 이어 피해자의 보호자와 의사, 상담사,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심문이 지루하게 진행됐다.
더욱이 7명의 배심원들이 증인 심문 이후 유ㆍ무죄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입장이 엇갈렸다. 이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증거 법칙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듣는 등 배심원들의 논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새벽까지 토론을 거듭한 배심원들은 결국 만장일치를 보지 못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린 평결을 내놓은 채 여명을 맞았다.
전날 오전 11시20분에 시작된 재판은 17일 새벽 5시30분에야 끝났다. 재판의 주심을 맡은 정인섭 판사는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한 양측 진술이 달라 공방이 계속됐고 배심원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띤 논의를 벌이느라 심리가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유죄였다. 이 법원 형사11부(부장 김홍준)는 26일 피고인 하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지도 않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하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학생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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