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도로변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 원인은 가스용기 고정부품 손상과 압력조절밸브 오작동으로 가스통의 내부압력이 높아져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와 가스통을 연결하는 고정부품이 버스운행 중 진동과 유동(遊動)으로 손상돼 용기표면을 긁은 상태에서 용기의 압력 조절밸브 전선이 끊겨 가스출입이 차단됐다”며 “이로 인해 용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폭발은 8개의 가스용기 중 운전석 바로 뒤쪽의 1번 용기에서 일어났으며 사고 당시 가스통의 균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용기불량은 아닌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버스는 2001년 12월 출고된 이후 정밀검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육안검사 및 비눗물을 이용한 가스누출검사 등 간이검사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유럽에서는 5년마다 내시경 검사, 유압검사,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정밀검사를 하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CNG버스용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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