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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뒷돈' 교장 10명 추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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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뒷돈' 교장 10명 추가 파면

입력
2010.08.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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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10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 요구를 하고 다음달 1일 자로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비리 연루 교장 62명 중 9명은 지난주 파면ㆍ해임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번 중징계 대상자 10명은 경찰 조사에서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파면이 결정되면 인사비리, 수학여행 비리 등과 관련해 퇴출되는 교장은 모두 36명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이 비리 연루 교장들의 징계 의결 이전에 직위 해제를 한 것은 후임 교장 발령을 신속하게 내기 위해서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징계를 받은 교원이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경우 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후임자를 발령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앞서 교장이 파면ㆍ해임된 26곳의 초중고교는 최대 4개월까지 후임 교장 없이 교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는 징계 의결에 앞서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후임자 발령을 낼 수 있다. 직위해제된 10명의 후임 교장은 9월1일자 정기인사때 발령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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