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기업이 신입직원 채용시 지원자의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제정이 추진 중이다. 자신의 세세한 일상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기업들이 이를 채용과정에 이용하는 것을 막는데 앞장 선 것이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25일 구직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직원 데이터 보안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독일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은 고용주들이 인터넷에서 지원자에 관해 검색하거나 공개된 게시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사적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지원자의 ‘친구’로 등록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페이스북 등을 통한 사생활 점검으로 지원자를 탈락시킬 경우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 화장실이나 라커룸 등 사적공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해 최고 30만유로(약 4억5,4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 슈퍼마켓이나 공장, 창고 같은 공적인 공간 등 직원들이 이를 알고 양해한 경우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허용해 피고용자 보호와 기업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췄다.
동독 시절 비밀경찰 슈타지에 의한 감시경험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독일은 거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도 규제하고 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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