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4년간 교육 받는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6년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수업료와 기숙사비조차 돌려받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복무 미필자는 2006년 1명에서 2007년 4명, 2008년 5명, 2009년 13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대가 첫 졸업생을 배출한 1985년부터 올 2월까지 의무복무 미필자는 132명으로 연평균 5명꼴이다. 조기퇴직 사유는 사법시험 합격이나 준비, 적성문제 등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당과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2,797만원을 책정해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환산해 상환토록 했을 뿐 정작 중요한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상환 부담이 적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복무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쉽게 떠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공립대의 연간 등록금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산출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비와 기숙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올 상반기 외부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연말쯤이면 총 상환금액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00만원 정도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