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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최대 워터파크 '아일랜드 캐슬'에 무슨 일이?

입력
2010.08.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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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최대 워터파크 리조트인 아일랜드 캐슬(사진)이 완공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위탁사와 신탁사 간의 불협화음으로 개장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권을 분양 받은 회원들과 개장을 기다려온 인근 도민들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26일 의정부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암동 중랑천변에 신축된 아일랜드 캐슬은 건축 면적 12만2,000여㎥에 콘도 530여실과 호텔, 실내 워터파크 등을 갖춘 대형 리조트다. 유럽풍의 독특한 건물은 이미 완공돼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이 리조트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동부간선도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한 데다, 그 동안 인근에 없던 초대형 복합시설이라 의정부 시민은 물론 경기북부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리조트는 2005년 위탁사인 U사가 신탁사인 H사와 계약을 맺어 토지와 자금을 조달해 주면 2012년까지 H사가 시행과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이 리조트는 내부적으로 지난해 개장하려다 올해 6월로 정식 개장을 미뤘다. 하지만 여름 성수기가 다 지나가도록 개장을 못하고 있다. U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과 고객, 지역 주민께 개장 지연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공지했지만 현재도 하루 수십 통의 개장 문의와 항의 전화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U사 측은 개장 지연의 책임이 최소한의 행정절차인 관광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H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U사 관계자는 “관광사업자 등록은 등기상 부동산 소유자인 H사가 수행해야 하나 지금까지 등록을 미뤘다”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 개장 준비금 약 320억을 추가 조달해주었는데도 H사는 시설 관리를 위해 납부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마저 올해 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름 성수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공신력에 타격을 입고, 개장을 기다리던 회원과 지역주민의 원성을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H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H사 관계자는 “위탁사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유흥시설, 편의점 등 부대영업시설 신고나 인·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추가 조달된 자금도 위탁사 동의를 거쳐 사업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공사비 채권자인 시공사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대주단과 시공사의 의견이 달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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